정부·서울시, ‘강남4구·마용성’ 등 실거래 고강도 조사

32개 관계기관 역대급 참여…자금조달계획서 등 연말까지 집중조사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09:47]

정부·서울시, ‘강남4구·마용성’ 등 실거래 고강도 조사

32개 관계기관 역대급 참여…자금조달계획서 등 연말까지 집중조사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10/08 [09:47]

▲ 서울 아파트 단지.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4구 등 대상으로 실거래 불법행위 의심이 있는 거래 전체에 대해 합동 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 매일건설신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서울지역(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서울시는 지난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다.

 

특히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임금 과다거래 ▲연금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치밀한 조사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2017~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은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을 강행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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