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개 연구기관, R&D자금 부정사용 274억원

최근 6년간 222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2억 최다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09:37]

산업부 3개 연구기관, R&D자금 부정사용 274억원

최근 6년간 222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2억 최다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09/30 [09:37]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자금 부정사용금액이 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정사용자의 연구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 몰수 등의 제재조치가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했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그중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 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 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및 자격을 얼마나 제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22건이 결정되어 423억 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하였고, 2019년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 200만원(환수율 55.0%), 미환수금액은 190억원 6,100만원(45.0%)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 300만원, ‘기업회생’ 9억 4,000만원, ‘소송 중’ 5억 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 7,700만원, ‘납부 중’ 7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의 기관별 세부내용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 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됐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 3,600만원 중 58억 7,000만원(미환수율 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 600만원 중 14억 3,000만원(미환수율 22.7%)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해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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