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건축물’ 2만6천여동 안전 실태조사

‘3종시설물’ 지정…건축물 소유자 연2~3회 정기안전점검 의무화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03:21]

‘소규모 민간건축물’ 2만6천여동 안전 실태조사

‘3종시설물’ 지정…건축물 소유자 연2~3회 정기안전점검 의무화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9/23 [03:21]

▲ 건축분야 3종시설 대상물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신설됐다. 원래 시특법은 대형인 1‧2종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3종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것.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총 2만5,915건으로 이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조사는 ‘시설안전법’·‘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가 나오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에는 조사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혹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및 지정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 마중물 차원의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편성,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조사주체인 자치구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 협조안내문을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발송해 조사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실태조사 인식 확산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의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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