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한편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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