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상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법률 명시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특례로 40시간 이상을 정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건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1건을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한 후속입법으로서 3월 27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처음 상정·논의가 됐다.
하지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함께 택시기사에 대한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격론 끝에 택시업계의 우려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이후 심사를 계속하기로 해 법안소위에 계류돼 왔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택시업계의 시행시기 유예 요청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서울은 2021년 1월 1일에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그 외 사업구역은 지역별 월급제 시행여건을 고려해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번 택시 관련 법안들의 통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위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자리잡게 돼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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