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수부, 연안 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6/10 [10:28]
▲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 된다. © 매일건설신문 |
|
내년부터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해,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