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에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3500여대 중 1700여대가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대노조, 임대사업자, 국토부, 시민단체, 건설단체 관련 인사가 포함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해 노조는 이틀 만에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양대노총의 동시파업은 초유의 일이다. 표면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늘어나는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규격을 속이고 짝뚱 타워크레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형크레인은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전문 자격증 없이도 운행 가능하고, 이 때문에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심지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노조가 소형크레인 사고를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대형 크레인 보다 사고 가능이 낮다고 일축해 왔다.
양대 노총이 안전을 이유로 파업의 정당성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형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양대 노조원인 반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상당수가 비노조원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리모콘 사용으로 조작이 가능하기에 비용절감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측에 따르면 전국에 소형타워크레인은 약 1800대가 넘고 있으며 이는 대형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우려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소형 크레인에 밀려 최소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공백기간 발생하거나 조합원 중 40% 정도가 실업자 신세라고 한탄한다.
아울러 그동안 주장해온 임금인상도 내면에 깔렸다는 계산이다. 파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금 7%인상과 하계휴가 탄력적 운영, 휴게실설치조건 완화 등이다.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임대조합)은 현실을 감안하면 인상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물며 노조는 임대조합이 소형타워크레인을 건설사에 임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건설업경기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사측은 경영권 침해라고 반박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골조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없이는 고층 전문공사가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체장비와 인력을 구하는데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사들은 지체보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공사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는 부실공사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된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협의체에서는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 한다는 구상이란다.
때마침 이용호 국회의원이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타워크레인만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입김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창현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인용하면서 최근 5년간 건설노조의 집회시위가 6600건이 넘어 3배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소장들을 만나면 강성노조 때문에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한다.
건설노조의 파업이나 집회 및 시위는 합당한 이유와 정당성을 가질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노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회사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개별조합원들의 편익이 아닌 조합임원들의 배를 불리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 어려워진 건설경기의 현실을 감안해 조합의 지도자들은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나 혼자만 어렵다는 피해의식은 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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