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합치’ 판정

정부, 수입규제조치 그대로 유지…검역주권과 안전망 강화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09:16]

WTO,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합치’ 판정

정부, 수입규제조치 그대로 유지…검역주권과 안전망 강화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4/12 [09:16]
▲ 일본 수입산 수산물     © 매일건설신문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등 일본의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계속해서 수입이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11일 오후5시(제네바 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이 회람하도록 공개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개 쟁점 가운데 절차적 쟁점(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원칙을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 대응논리에 역점을 뒀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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