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국회사무처는 13일에 열린 제367회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를 재난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에 대해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재난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