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시절 통합 ‘공간정보법’… ‘수로조사 분리’ 요구 잇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수로조사’ 내용이 별도의 법률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법)’로 분리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5월 기존 공간정보법에서 수로조사 내용을 분리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입법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공간정보법의 개정과 운영 불편에 따라 2년 전 해양수산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해양조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수로사업의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양조사·정보업’으로 용어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해양조사·정보업의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의원 발의에서도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은 ‘해양조사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공간정보관리법’에 수로조사 내용을 통합하는 방안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통합해 신설된 ‘국토해양부’에서 출발했다.
공간정보법의 전신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지적법·2009년 시행)’은 2014년 6월 3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고, 이후 2015년 6월 3일부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부처 통합에 따라 공간정보와 관련된 법을 하나로 통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지적법과 측량법이 공간정보법에 통합되는 게 타당한 것이냐의 여부를 검토했었고, 당초 수로법은 공간정보법에 통합한다는 계획에 없었는데 합쳐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3월 신설된 현재의 국토교통부와 다시 부활한 해양수산부로 분리 개편되면서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시절 수로조사법이 통합된 공간정보법의 운영을 두고 수로조사법을 분리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당초 2007년 건설교통부 시절 측량법과 지적법 두 개만 통합하려고 했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해수부가 분리되면서 수로법의 분리방침이 세워졌지만 그게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통합 공간정보법’에 따른 해양조사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통합에 따른 국토부와 해수부 두 부처 간 업무와 관련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협력과 해양지명 등 해양 분야 업무는 따로 운영되는 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산하 한 협회의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분리돼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정부 산하 단체에서는 ‘해양조사법 분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산하 한 단체의 관계자는 “보통 의원들은 야당 여당 간 의견이 충돌되는 법안이 아닌 이상 통과시켜주는데, 이번 해양조사법 분리안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해수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조사법’은 지난 2015년 8월 제19대 국회 때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미 한 차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해수부가 지난 2017년 발의한 안건은 현재 국회 농림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의원 입법에 이은 정부 차원의 두 번째 개정 시도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주요쟁점 법안들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상반기에는 우선 쟁점 법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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