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108억원 과징금

하도급법, 서면발급·부당 특약금지·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위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9:55]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108억원 과징금

하도급법, 서면발급·부당 특약금지·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위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1/07 [09:5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 ․ 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는 ‘선 작업 ․ 후 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전 계약 서면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전제 조건임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해양이 의도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대우조선은 수정 ․ 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물며 시수 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정 ․ 추가 공사는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  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은 정당한 대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또한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총 계약 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 ․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 이행 보증 및 하자 보수 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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