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클린페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클린페이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을 전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SR은 클린페이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임금과 대금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돼 고질적 병폐인 체불시비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명 대표이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대금지급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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