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발생 등 시스템 점검· 별도 법인 설립· 공동QR 개발 진행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영업에만 몰두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 간편하게 결재하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듬뿍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새로운 이름으로 오는 20일 시작된다.
‘제로페이’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 은행,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방식으로 낮은 원가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0%대의 낮은 결제수수료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결제 앱을 열어 본인의 QR을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 QR리더기로 읽어 결제할 수 있다.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은 올해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다른 가맹점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제로페이’ 연내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했으며,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토스, 페이코, 네이버페이, SSG페이, 인스타페이,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8개 시중은행 등이다.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다만 유흥·향락 등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업종이나 고매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제로페이 간편결제사업 모집대상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서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공공에서 별도의 결제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민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자사의 앱을 활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되, 공공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2.3%이지만,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연매출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0%, 8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가맹 업체 53만 3,000곳의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고 한다. 15%인 신용카드, 30%인 체크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큰 것도 소비자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소비했을 경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했을 경우는 약 28만원을 환급받지만 제로페이로 결재했을 때 약 75만원을 환급 받아 47만원 정도를 더 돌려받는다.
지금까지 제로페이에 가입 신청했거나 가입의사를 표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모두 6만2,465개이며, 이 중 본부 직영 가맹점이 1,532개, 개별 가맹점이 6만933개로 개별가맹점은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로페이 뒤에 제로페이 서울, 제로페이 경남 등 지역명칭을 부제형식으로 붙여 지역별로도 활용가능하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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