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거래 관행 91.8%가 개선됐다”

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04 [09:28]

“건설 하도급 거래 관행 91.8%가 개선됐다”

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12/04 [09: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91.4%의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55.9%에서 35.9%p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하도급 대금 제값받기’ 관련 거래 관행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94.0%였고,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인 86.9%에 비해 7.1%p 증가한 수치이다.

 

증가 폭은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모두 5%p 이상이었는데,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지난해 55.9%에서 91.8%로 35.9%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대금 부당 감액’·‘대금 미지급’는 지난해 보다 각각 3.3%p, 2.6%p,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6.5%p 증가한 75.6%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이었다.

 

특히 올해는 전속거래,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도 처음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술유용, 부당 반품 등 법 위반 혐의 측면에서 해당 분야가 다른 일반 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5,000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을 더욱 촘촘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대기업에게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 의무화하고, 기술유용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올해 한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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