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행정소송, 판결 선고기일 '돌연' 연기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등 취소, 당초 1일에서 22일로 미뤄
이후 2016년 1차 고시 이후 2년여간 트루벤컨소의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박탈에 대한 행정소송과 NH농협생명컨소의 PQ탈락에 대한 행정소송 등 사업참여자와 국토부간에 각종 소송전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5월 9일 NH농협생명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3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4차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16년간 표류 중인 신안산선 착공과 관련해 주역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국감에서 이 지역구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연내착공을 주문했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시기를 당겨도 연말에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8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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