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살면 돼”… 리니언시 제도 악용 늘어최근 5년 간 총 198건 중 45건만 조사 전 자진신고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뤄진 담합사건에서 리니언시가 이뤄진 사건 총 198건 중 45건(22.7%)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리니언시가 이뤄진 경우에도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EU(유럽연합)에서는 조사가 개시된 이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정도를 30~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신고하면 30% 이하만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리니언시 혜택 제한 제도인 반복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를 실효성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는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처분에 위반되는 담합을 한 경우 리니언시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다.
최운열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에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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