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김정태 단장 “지방분권, 시민주권시대 성장동력”

핵심은 자치입법권 인정… 개헌 않고도 ‘더 분권’ 가능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6:55]

[특별인터뷰] 김정태 단장 “지방분권, 시민주권시대 성장동력”

핵심은 자치입법권 인정… 개헌 않고도 ‘더 분권’ 가능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9/19 [16:55]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김정태의원이 위촉식을 한 후 소감을 발표하고있다.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중추 역할을 맡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지방분권에 앞장서고 있는 김정태 단장을 만나보았다.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어떻게 구성됐고, 목표는?


=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인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해온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실행조직으로 2016년 10월 발족했다.

 

현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제1기 TF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안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1기에 이어 지난 8월 제2기 TF를 발족했다. TF는 서울시의원 8명, 외부전문가 5명, 실무의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발족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자치분권종합계획안’ 수립에 맞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요구안을 만들고, 관철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헌법개정하지 않고 바로 ‘더 좋은 지방분권’이 될 수 있는가?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가?


=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의 인정이다. 그런데 지난 12일 발표된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보면 선(先)개헌 후(後)분권으로 설계돼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 단계에서 분권의 시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91조와 제112조에 각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해놓고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통제하고 있다.

 

이를 행정위임령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없이도 행정위임령과 규칙 개정으로도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안만도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비롯해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헌 없이도 지방분권 시행이 가능한 이유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했듯이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을 이제는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진정한 시민주권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는 동력이 될 것이다.

 

- 자치입법권과 자치 조직권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벌써 27년이 됐다. 그런데 그 모습은 초보적인 단계다. 자치입법권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만, 자치조직권은 각 지방에 맞게 행정조직을 편제하고 공무원의 사무분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에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법률의 하위 행정입법인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 전국의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즉 27세 건장한 청년이 5세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복지정책 등 최근의 행정을 보면 지방에서 먼저 선진적인 행정을 발의하고 선도하는 사례가 더욱 많다. 특히 서울시의 역량은 중앙정부를 능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행정의 모습이 달라졌지 않았나. 먼저 일선 공무원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우리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은 세계 6위다. 그럼에도 시민 삶의 질 평가에서는 76위에 불과 하다.

 

이처럼 높은 도시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주민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중앙법령의 규제와 통제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세계는 국가 경쟁의 시대에서 도시경쟁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다.

 

주민의 기본권이자, 주민의 참여로 설계돼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이며, 분권이 확대되면 지역의 살림이 한결 든든해지고, 대한민국도 더 강해진다.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개선? 자치 재정권이 핵심일 텐데.


= 그렇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궁극적으로 6:4를 목표로 1단계로 7:3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의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 재편이 증세로 이어져 시민의 부담이 늘어서는 안된다. 둘째, 현재 부가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1%로,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비세를 20%로 우선 확대해 달라. 셋째 세목과 세율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주세원의 발굴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 자치 조세권이 지자체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든지, 자치입법권도 동일 사안을 지방정부 성향에 따라 달라지면 혼선이 오지 않나?


= 지방분권이 지역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확대되는 것이라 경제적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지역간 격차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더 심화되고 있다.

 

고도의 분권국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보면 지역 간 불균형은 없다. 지방정부가 자구적인 노력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불균형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치입법권 역시 이미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기능을 부여해 10여년 넘게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이로인해 혼란은 전혀 없다.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을 입법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 단장으로 어려움과 넘어야 할 벽과 극복방안은?


=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분권 시행에 대한 의지가 지난 정부보다 퇴행했다는 평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국회에 분권을 위한 각종 제도 보완과 신설을 위한 입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후퇴된 정부의 분권안이 전 국민적인 요구사항인 지방분권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모아 국회에 직접적인 호소를 할 계획이다.


- 19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는데.

 

=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지난 2년간 계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답답하다.

 

정부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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