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ISsUe]‘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박완수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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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지난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철도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인사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후 두 번째이다.
또한 비슷한 법안 발의로는 지난 2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순창)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항철위는 항공과 철도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구성돼 있다. 박완수 의원실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항공·철도정책과 운영 등의 주무 부처이기에 사고 조사 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항철위 구성과 운영 등을 총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착륙의 허가권을 관제탑이 갖고 있으나 이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관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며 항철위의 인사, 예산, 심의의결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항철위 개선을 추진하는 박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고재발방지에 있다”며 “현행 항철위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체계로는 사고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물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특정 항공사 출신자들이 다수인 항철위가 친정 항공사를 조사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덧붙이며 셀프조사로 귀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국토부 장관 직속인 항철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시키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토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으로 변경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정 항공사 출신이 다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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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도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시킨다면 운행되는 교통수단들을 통합 조사하는 기구 확대 설치를 희망하며 아울러 더욱 전문성을 강화한 조직으로 탄생했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전했다
/문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