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위험시설물 지정 안돼 안전점검도 불이행"
▲ 지난달 3일 발생한 용산 상가 붕괴사고 수습현장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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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개정·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제도의 허점이 상당부분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용산 상가 붕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2, 3의 붕괴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는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지난 1월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부 에 일원화됐다.
지난달 3일 발생한 용산 상가 붕괴사고의 경우 시특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시특법에 따르면 제3종 시설물의 경우 제1·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외 건축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재난 발생 우려가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시설물 균열심화,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용산 상가의 경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용산구청이 ‘관리책임이 건물주에 있다’면서 해당 건물이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법의 허점이며 이를 오히려 관리감독의 주체가 면피용 제도로 이용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축법 35조 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부처별로도 건축과, 도시재생과, 건설안전과 부처별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개정된 시특법,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제도의 보완점을 없는지? 본지는 3회에 걸쳐 ▶개정 시특법의 문제점 ▶PQ심사제도의 제도적 보완 ▶노후건물에 붕괴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개정 시특법… 3종 시설물의 모호성·구조기술사 등 진입장벽 높아
개정 시특법의 문제점은 3종 시설물에 대해 재난발생 우려가 높거나 예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조물안전진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위험시설물이면 D, E등급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다”면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SOC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사전에 최적의 관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사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교육만 이수 받으면 ‘책임기술자’ 자격을 얻는다.
반면 건축구조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교육 이수 후에도 실무용역일수 2년을 요구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 됐다는 지적이다.
한용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안전진단에 대해 비전문가인 건축사에게는 문턱을 낮추면서 실질적인 전문가그룹인 구조기술사에게는 진입장벽을 높게 해 법이 현실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건물의 안전진단의 오류는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업역의 문제를 떠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또한 개정 시특법에는 신축건물 설계의 경우 건축법 하위법령에 6층 이상 건물의 안정성 검토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무적으로 확인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1,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이나 보강설계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을 정의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건설시장이 신축보다 리모델링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기술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