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국가적 재난인 삼풍백화점 붕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사였으며, 특히 시설물 안전점검·유지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시설물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위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해당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사고’라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신설의 배경에는 금년 1월 18일부로 전면개정·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있다.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사용성까지 평가하는 ‘시설물 성능평가’가 새롭게 도입되고,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시특법' 내의 ‘3종시설물’로 편입되었다.
이처럼 관리기술이 고도화되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안전팀’에서 ‘시설안전과’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는 먼저, 시특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1·2종 시설물(대형) 및 3종시설물(중·소형)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대상 시설물 별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시행,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관리하고 특히, 최근 개정된 시특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및 워크샵 등도 다수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수립된 부처합동 ‘지진방재 종합대책 및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SOC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항·철도 등 SOC 시설 23,315개소 중 96%인 22,377개소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시설물 938개소는 기존 2020년까지였던 완료계획을 2019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견실한 점검․진단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이행하고 있다.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관리주체에 대하여도 실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특법 대상 시설물 외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도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검 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에서 제출한 조치계획 등이 이행되도록 문자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의 비율이 2017년 기준으로 11%(1·2종 기준)이나, 10년 뒤 26.7%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급격한 경제발달로 인해 수많은 시설물이 일시에 생겨남에 따라 최근 노후화 된 시설물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크고 작은 사고에 의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년에 전면개정·시행된 시특법은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큰 결함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부처·산업계·학계와 협업 및 소통을 통해 마련된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간다면 국민의 생활안전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이장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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