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다는 ‘실행력’이 담보되는 안전관리 필요
“건물의 관리주체에게 처벌보다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에너지 등급을 부여하듯이 건물도 건축물대장에 안전·내진등급 등 성능표시제를 하는 것도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은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건물은 위험성이 있어도 쉽사리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경 회장은 “협회는 1995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시특법)’ 제정과 함께 설립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회의 회원사가 안전진단을 수행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절토사면 등 1·2종 8만여 개의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시설물 안전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최근 발생한 용산상가 건물 붕괴와 관련해서 그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 특별히 위험하고 바깥 건물은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후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험성을 진단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50년 이상인 건축물이 10만여 채는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40~50만 채 정도인데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2종 시설물은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다. 3종 시설물도 관리하면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3종 시설물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3종 시설물에도 포함되지 않은 건물은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이기에 관할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시설로 분류할지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몇 천억이 들어갈 수 있다. 예산배정이 수반되기에 노후연수가 50년 이상인 경우부터 40, 30년 단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소유 건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재건축으로 추진되거나 해제된 지역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야한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자격 있는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즉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관리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안전점검 비용은 고지를 해서 민간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올해 1월에 개정된 ‘시특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되었다고 보는 박 회장은 문제는 지적할 것도 많지만 실천부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 2종 시설물을 제외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시설안전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공적업무를 하는 기관이므로 민간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 시설물의 실제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은 행안부에서 해야 하고 정책적인 부분만 국토부에서 해주면 된다. 무엇보다 일선에서의 실행부분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회원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사업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을 포함해서 세세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처벌강도도 세다.
하도급을 주려면 사실상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면허나 등록이 되어있는 합당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과 달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진단기관에 주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측, 비파괴 재하시험 등은 등록 조항이 없어 하도급을 주었을 때 바로 행정 조치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술능력이 없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니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어 두 산업이 서로 발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주경 회장은 “건설산업처럼 안전진단업이나 시설물유지관리업에도 학제 등 전문가 양성제도가 부재하다”면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다보니 비용도 많이 든다. 산·학·연을 포함한 산업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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