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 지정기존 7개소에 3개소 추가 지정… 3차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국 7개소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추가해 총 10곳으로 늘게 되고, 2016년 1차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2017년 2차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로 지속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공간이 필요해 시범공역을 지정·운용해왔으나,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공항 관제권과 안보 관련 금지구역 등의 제약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시범공역은 다양한 관계기관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협조 아래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경기 화성지역과 함께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늘려 전국에 10개소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시범공역 확대를 위해 2차 공고도 실시할 예정으로 다수의 테스트베드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관제시스템·플랫폼 개발, 수소 연료전지의 안전성 실험 등 기술개발에서 동·식물 식생파악, 드론 레이싱 대회, 혹서·혹한기에 시설물 점검 등 다양한 활용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그간 1차 시범사업은 총 15개 대표사업자(31개 업체·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에 드론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주요 성과가 있었고, 2차 시범사업은 1차 대표사업자에서 10개 대표사업자를 추가 선정25개 대표사업자(59개 업체·기관)가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특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제도적으로 ‘특별비행승인제’를 도입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3차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이 발굴·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에게도 시범공역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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