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직원 A(50)씨와 대출자 B(57)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관계자 C(62)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8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C씨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부동산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10차례에 걸쳐 총 35억5300만원을 과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A씨를 소개해주고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8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적정감정가를 초과하는 부실대출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해 결국 일반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매매가를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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