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주성 감사 "청렴성 제고 솔선수범"
한수원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지난 1일부터 100일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퇴출토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특별신고기간 동안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토록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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