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이 미국·중국 2.8회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3회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2012년 완전히 폐지됐지만 책임경영을 이유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아직 유효하다.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이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대신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중기부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달까지 구축하고,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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