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1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6명에게도 300만원~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재난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태풍 '차바' 수해 피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한 B업체 대표에게 '처제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며 550만원을 받는 등 관급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9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버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조건으로 총 1억459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A씨는 총 6억3100만원에 달하는 개인 빚을 갚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작년 11월 S-OIL 주식회사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공사업체 선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해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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