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또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정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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