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금 조성-관리 협박…경리과장 구속 - 법원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도 구속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원을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13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혐의들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등 질문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입찰방해 및 불법 분양을 벌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이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회장은 수차례 출석 불응 끝에 검찰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출석 전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한 이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그 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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