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전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28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경협·교역·금강산기업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안)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교역·금강산기업들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남북경협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운영비와 관리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금액은 사업비 183억원, 사업관리비 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6182억원이다. 사업비는 대북 제재 국면을 감안하되,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33억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63억원),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6억5000만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27억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87억원)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교류 재개와 교류협력 활성화 토대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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