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4일 상관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명백한 위법 지시·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커나, 이행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행 거부에 따른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과 고충심사 등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키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인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청심사가 절차도 강화한다. 재심사의 경우 각 부처의 보통징계위원회가 관할해왔으나,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재심사를 관할토록 했다.
이 밖에 공직 내 차별적 요소 개선 차원에서 성별·종교·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을 신설했다.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제도 또한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며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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