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이 건설산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말보다 행동으로 전문건설인의 권익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난해 표재석 회장의 사임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압승으로 회장직에 당선된 신홍균 회장은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을 위해서는 회원간 화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낮은 자세로 전문건설인들의 일꾼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문건설인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되찾고, 미래의 꿈을 키워 온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 추운 날씨에 향기를 피워내는 매화 같이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중앙회는 올해 업역 확대, 원도급시장 진출, 해외시장 개척, 불공정한 하도급관계 개선 등 주요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회원사 고통분담과 내실경영을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이지만 당장의 선결과제가 더 시급해 보인다.
내달부터 시행될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공공발주기관이 공사ㆍ장비ㆍ임금ㆍ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결과가 부정적이다.
신홍균 회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은 업계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건설사가 5~6개의 시공현장이 있다면 현장마다 결재기준일이 다르고 현장 여건에 따라 적자나 흑자 현장이어서 인출이 제한될 경우 결과적으로 대금 지연으로 이어져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등 결과적으로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와 17개 광역 지자체, 20개 공공기관 등은 내달부터 공공공사 발주규모의 47%에 해당하는 16조에 달하는 공사금액을 직불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건설사들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짙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신 회장은 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건설업 교육 의무가 신설되면서 협회에서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하면서 “이달 25일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내달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산법에 따라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업체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존 업체는 교육이수를 통해 영업정지일을 최대 15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중앙회는 수도권부터 교육 업무를 개시해 수요에 따라 지방 4개 권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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